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표준화한다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동안 각 부처에서 별도로 해온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그간 76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이수자에게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와 국적취득심사기간 단축의 혜택을 준 반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171개소) 및 시ㆍ군ㆍ구 교육 이수자에게는 이같은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부처간 협약에 따라 국적취득시 혜택이 부여되는 교육기관이 현재 법무부가 운영해 온 76개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포함해 300여개소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결혼이민자들은 거주지에서 쉽게 우리말을 배우고 국적취득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표준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급하고 강사양성도 적극 지원해 교육내용을 한층 체계화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