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27)씨는 지난해 5월 주요 역 주변 게시대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려 했지만 서초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청은 당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광고 내용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서초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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