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선진국들의 정보기관은 국제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첨단기술 및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그 활동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잇따른 소말리아해역 피랍 사건, 샘물교회 선교단 납치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제 테러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의하면 사이버 테러는 지난 2008년 한해에만 1조6,000억원의 국가적 피해를 낳았으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스파이 역시 커다란 문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5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의 요소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또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역시 국익 관련 지역에서의 정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국정원은 1960년대 정보환경에서 제정된 법률의 기본골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간 기관의 명칭 변경 등 일부 개정이 있어왔으나 근본적으로 냉전기의 정보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제 테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등에 있는 첨단정보의 보호에 국정원이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그간의 북한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해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 보안 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 국정원은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국익 전반에 걸쳐 보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정보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정원의 정보력 강화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일부의 반대가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권력기구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해 ‘공안기관의 빅브라더’가 되려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개정안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ㆍ직권남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회ㆍ정보위원회ㆍ언론ㆍ시민단체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혹시 모를 국정원의 비대화를 예방하고자 했다. 또 근본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정원이 실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은 추가돼 있지 않다. 일부의 우려와 반대는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정보력 강화위해 법적보장 시급
초국가ㆍ비군사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사실상의 ‘경제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환경에서 정보력은 곧 국력이며 국민의 생명력이다. 민의의 전당에 있는 입법자들은 공권력 확대를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고 정보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선진 정보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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