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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고시 2014년부터 없앤다

오는 2014년부터 기존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이 배출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1일 외무고시를 대신해 전문기관에서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 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 첫 신입생을 받아 2014년부터 외교관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이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한다. 하지만 국립외교원 설립과 교육과정ㆍ시험 제도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국립외교원이 첫 입학생을 받는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외통위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호와 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ㆍ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납북피해자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 전후 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 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등 6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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