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월부터 계획관리지역 공장업종제한 폐지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업종 제한 없어진다. 오는 5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에 대한 업종제한이 없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경우 본인 거주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5월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금ㆍ축전지 제조업 등 55개 업종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3만㎡ 이상이어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면적ㆍ업종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 55개 업종도 면적에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대신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 여부로 공장설립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난 2003년 1월 이전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선 공장ㆍ창고ㆍ연구소는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되기 이전에 준공된 연구소는 40% 범위 안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해 증축이 가능해진다. 관리지역 내 공장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금까지는 기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업종을 바꿀 수 있다. 단 업종을 바꿀 때는 대기ㆍ수질오염 배출 수준이 기존 공장과 같거나 이보다 낮아야 한다.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 규정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은 본인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축 목적에 맞게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가ㆍ오피스텔 분양 때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야 했던 토지거래허가도 없어진다. 이밖에 국토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층고를 4층에서 6층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