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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독과점 횡포 포괄 대응안 12월 공개

유튜브 등 스트리밍 저작권, 성인 인증·앱스토어도 포함

IT 독과점 글로벌 기준 없어 제도화 여부는 신중 기할 듯


정부가 구글·애플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IT 기업 독과점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를 조만간 마치고 이달 안에 세미나 형태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스티리밍 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 성인 인증 문제와 최근 국내 IT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독과점 문제까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12월 내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열어 해외 IT 기업의 독과점과 국내 기업 IT 기업의 역차별 대응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구글·애플 등 일부 글로벌 IT 기업이 전 세계 인터넷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앱 마켓에서 구글과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9.1%, 30.5%를 차지, 전체의 80%를 장악했다. 이들은 선 탑재 등의 전략을 앞세워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인증 등 국내 업체는 모두 받는 규제는 피해왔다. 지난 10월 있었던 미래부·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유튜브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저작권 침해, 성인 인증 미적용 등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대형 IT 사업자에 대해 기준이 될만한 규제가 도입되지는 않는 만큼 제도화 여부는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세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쥔 미국계 기업이 대다수인 만큼 규제 도입에 앞서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이 과장은 "아직 인터넷 독과점 때문에 경쟁법에 손을 댄 국가가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는데다 해외 IT 기업에서 '우리가 혁신을 통해 만든 장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경쟁법에는 글로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를 보고 정당한 기업 활동인지 부당한 권리 남용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경우 지난달 3일 스페인이 '구글세'로 불리는 뉴스 저작권료 사용료 징수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7일 유럽의회가 구글 검색을 다른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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