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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대학생' 이엠스코리아에 과징금 19억
입력2011-11-30 16:11:20
수정
2011.11.30 16:11:20
지난 6월 속칭‘거마대학생’이라는 말을 낳았던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ㆍ마천동 일대 대학생 다단계업체에 대해 감독당국이 처음으로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엠스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총 4,118명에게 192억 여 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대학생 등을 주요 타깃으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물품판매 보다는 하위 판매원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장사’를 일삼았다.
고액 연봉 등 근무조건이 좋은 회사에 취직 됐다는 거짓말과, 6개월이면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로 학생들을 유혹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위해 송파구, 성남시 등 수십 곳에 100여 개의 합숙소를 차려놓고 학생들을 모집한 뒤, 상위 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지품을 관리했으며 교육과 합숙을 강요했다.
판매원 가입이 이뤄지면 대부업체를 알선해주고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710만원(물품대금580만원, 소매마진 180만원)을 회사측에 지급하게 하고 30만원은 합숙비 비용으로 낸 후, 60만원만 학생이 보유하게 했다.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상위 판매원들은 지속적으로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고, 욕설은 물론 사실상 감금과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번에 처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해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엠스코리아 외에도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5개 경찰서와 대학생 다단계업체 및 신종 네트워크 다단계 업체 등 총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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