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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미혼자녀와 살아도 부가급여 지급할듯
입력2011-05-01 16:58:31
수정
2011.05.01 16:58:31
동거 자녀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 반영되는 기초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동거 자녀의 재산이 반영되는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는 장애인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조항에 의해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미혼자녀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녀 재산이 반영돼 부가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 따라서 권익위의 이번 권고가 실행되면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동거 자녀의 혼인 및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부가급여 지급대상 선정시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적용해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가급여를 받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장애 정도에 따른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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