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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쓰촨성 대지진… 정부·건설사 상대 손배 소송 기각
입력2008-12-25 18:32:30
수정
2008.12.25 18:32:30
김정곤 기자
자녀 잃은 학부모들
지난 5월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대지진 당시 학교 건물 붕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정부 관계자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당시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무너진 푸시 제2 초등학교에서 숨진 학생 120명의 부모 중 50여명이 부실공사를 문제 삼아 더양(德陽)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학부모들은 향후 베이징 인민대법원에 이 사건을 청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양시 인민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푸시 제2초등학교에서 숨진 학생들의 부모들이 숨진 자녀 1인 당 1만9,000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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