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형태의 외부 수련활동은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방안’을 마련,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수학여행을 대체하는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 수 50명 내외(최대 100명 미만)로 축소해 시행한다.
주제별 체험학습에는 교사 1명을 포함,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를 확보해야 한다. 인솔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100명 미만 소규모 체험학습일 경우에는 1회만 실시해도 된다. 숙박일정 없이 진행하는 ‘1일 형 현장체험학습’도 문화예술 관람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명 내외(최대 100명 미만)로 줄였다.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외부에서 숙박하며 진행하는 ‘수련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내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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