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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련 “핀테크 육성 위해 금산분리 폐지해야”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포함해 어떤 규제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산업에서 중국의 알리바바와 미국의 페이팔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경연은 “플랫폼 서비스 영역에 금융산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핀테크 산업에 무규제 원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만큼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비은행 금융회사나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소니 등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민간금융기관 규제를 완화해 알리바바, 텐센트(Tencent) 등이 은행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도 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서비스 수수료도 낮게 책정되는 등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이라며 “국내 유통기업과 ICT기업의 금융서비스가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제자리에 머문다면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지 못한 채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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