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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정착되려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정착되려면 노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잘만 정착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모든 근로자가 일정기간 안에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이번 우리사주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에게 별다른 부담 없이 재산형성의 기회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근로자 우대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우리사주제의 경우 취득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 근로자가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산손실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우리사주제의 경우 일본 스톡옵션제와 유사하게 근로자도 일정시점에 자사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자사주 취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권리행사가격보다 자사주식가격이 높으면 권리를 행사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여 기업성과를 높이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아져 기업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그 혜택이 근로자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들로서도 주인의식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스톡옵션은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완충기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파업 등을 자제시키는 기능도 있어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없지 않다. 우선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 주주권의 침해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은 신주발행으로 이어지고 근로자들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을 위한 주식배정과 행사가격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시가 할인율을 미국과 비슷한 15% 수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데다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우량기업이 많지않은 상황에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로 실익을 얻는 근로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입력시간 : 2004-07-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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