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우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흐르는 오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돼 있더라도 하수관이 낡았거나 이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없다.
하수관 상태만 따져볼 때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세종시 같은 신도시이며 판교와 평촌ㆍ분당ㆍ고양ㆍ산본 등은 일부지역은 하수관 구간을 정비할 경우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은 대부분 오수관과 우수관이 함께 있어 사용이 어렵다.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책임진 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전체의 10% 이내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법제화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올 하반기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제화 후에는 디스포저를 쓸 수 있는 지역을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최종 허가를 내린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디스포저 사용을 1995년부터 18년간 금지해왔지만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음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디스포저 도입이 다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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