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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설비 유용한 교육청, 유용액만큼 예산삭감"

교과부,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이 학교신설비 무상급식에 유용”<br>서울시교육청 “사실 아냐”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지역 학교신설'을 목적으로 교부 받은 '학교신설비' 예산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유용한 일부 교육청에 대해 유용 금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들의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분석한 결과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이 무상급식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 받은 학교신설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해 총 4,463억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0월 개발지역의 학교신설(2013년도 개교 예정)을 위해 서울, 경기 등 12개 시도교육청에 9,734억원을 교부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이 내년 예산에서 학교신설비를 제 용도로 쓰지 않자 교과부가 '교부금 감액'이라는 엄정한 조처를 취한 것이다. 교과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7개 신설학교 건축 명목으로 1,453억원을 교부받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1,037억원이 줄어든 416억여만을 반영했다. 경기교육청도 교부액 3,627억원보다 1,421억원이 줄어든 2,206억원만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도 교부 금액 보다 줄어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감액된 학교신설비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삼제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처음부터 학교 신설 수요를 부풀려 허위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학교 신설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부받은 예산을 놓고 교육감이 판단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데 교과부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육 자치에 어긋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는 은평이나 마곡 등 대단지 아파트 신축 지역에 지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아파트 건설 계획 자체가 6개월에서 1년씩 늦춰지는 경우가 잦다"며 "그에 따라 예산 반영이 지연되는 것이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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