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중국인들을 의료관광객으로 위장 초청해 허위 진단서를 끊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인 240명을 초청해 의료관광 비자(C3)를 받게 해주고 수수료로 1명당 약 200만원씩 모두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국내에서 정상 출국한 경력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3년짜리 의료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며 중국인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다. 김씨는 중국 신문에 광고까지 게재했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ㆍ안과ㆍ피부과 등과 수도권 한의원을 끌어들여 가짜 의료 관광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김씨 혼자 챙긴 부당이득만 1억5,000만원 상당이다.
김씨 등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40~50대 남성 중국인들이 한방성형ㆍ치아미백ㆍ피부개선 등 시술을 위해 초청했다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로의 전환이 엄격하다 보니 모집한 240명 중 3명을 제외한 237명의 중국인은 90일짜리 단수비자만 발급받는데 그쳤다. 이들 외에 의료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 중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은 대부분은 잠적해 불법체류 노동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의사·한의사 8명에 대해 면허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