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6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를 일으켰다. 위반행위는 일정기간 유지 안내를 통한 해지 지연 및 거부와 개통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한 해지제한 및 해지 누락 등이다. 각 회사별 위반 비율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로 판단해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중단하는 행위 중지 ▦시정조치 명령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금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회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