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금강산지구 내 남측자산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북측의 각종 투자유치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나 현대아산과 북측 간의 계약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측은 지난 6월29일 현대아산 측에 통지문을 보내 “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가 재산 정리안을 연구해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또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측은 이 같은 내용을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공개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재산정리 방향에 대해 “모든 남측기업은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자산을 넘겨받으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 및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해 영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13일까지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당국의 참여는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와 계약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만 북쪽에 보내는 것은 대응책이 아니다”은 입장을 표명했다. 북측의 일방적 조치와 움직임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단독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일단 다음 주 중으로 민간사업자들과 향후 대응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일방적인 재산처리에 이어 제3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면 외교채널이나 국제상사중재위와 같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 ] 화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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