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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미디어법, 직권상정후 표결로 간다면… 통과여부는 친박계에 달려
입력2009-07-20 18:12:33
수정
2009.07.20 18:12:33
박근혜 결심 따라 결판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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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직권상정후 표결로 간다면… 통과여부는 친박계에 달려
박근혜 결심 따라 결판 날듯
임세원기자 why@sed.co.kr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치면 통과할까.
답은 '쉽지 않다'다. 상수(常數)인 친이계보다 변수(變數)인 친박계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표결처리시 반대' 의사가 전해진 20일, 친이계는 긴장했고 친박계는 결집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법안 자체가 아니라 직권상정이라는 과정에 반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그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표 계산해보니 '흐림'=현시점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통과는 불투명하다.
미디어법의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4명으로 법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148명 출석과 75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한나라당 169명 중 친이계가 80여명, 친박계가 50여명, 중립은 40여명 정도다. 친박ㆍ중립계 협조 없인 통과가 불가능한 셈이다.
◇전면 반대가 아니면 '갬'=당 지도부는 박 전 대표가 끝까지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가 반발한 까닭은 단지 "박 전 대표가 (직권상정 후) 표결에는 참여할 것"이라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지난 3월 "한나라당은 할 만큼 했다"고 말한 사실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이래저래 그의 19일 발언은 자신을 핑계 삼아 직권상정을 종용하는 지도부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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