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장은 3일 서초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으로부터 지난 6월11일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족부를 열람했다"며 "조 행정관이 채군의 이름과 본적(대구), 주민등록번호 등 3가지 개인정보를 문자로 보내줬다. 가족부를 조회하려면 3가지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조 행정관과 모두 6번의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조 국장은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경위에 관해 "조 행정관의 고향이 안동이고 아이(채모군)가 대구라서 친척 서류 작성에 필요한 (민원인) 줄 알았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또 그는 조 행정관과의 친분에 대해 "내가 서울시에서 일할 때는 몰랐던 사람인데 당시 시장 비서로 일했던 후배가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그 후배와 같이 행정관 모임을 할 때 만나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검찰에 지난달 28일 나가 진술할 때 처음에는 '누구를 만난 기억이 없고 통화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검찰이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보여줘 '기억이 난다. 문자를 주고받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인 피조사자가 외부에서 조사 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거나 조 국장을 재소환해 두 사람 사이의 통화·문자 내용, 연락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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