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74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박씨의 노역일당은 최소 8,000만원이 된다.
황제노역 논란 이후 개정된 형법은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천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역일당을 산정케 하고 있다.
이 개정 형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기에 박씨에 대한 선고는 개정 후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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