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어린이 안전’, ‘소방안전’, ‘도로안전’ 등 9개 안전분야의 122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에 대해 제조 공장·인력·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점검을 통해 계약된 품질규격에 맞게 제품이 생산되는 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47개 제품, 1,065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생산확인 또는 품질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조시설 등이 부실할 경우에는 즉각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취소해 입찰참여를 차단하고 생산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하게 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나 장비 등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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