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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22일] 미네르바, 끝나지 않는 논란

“정치 놀음에 포털 업체들만 죽을 맛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실명제도 도입했는데 외국 회사인 구글코리아는 실명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미네르바는 무죄 석방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 서울중앙지법이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협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포털 업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익명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때문에 이미 실명제 시스템 등을 도입한 업체들도 ‘무엇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됐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명제 등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광우병 파동에 이어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이후 네티즌이 올린 글에 심한 모욕감을 느껴 자살한 이들의 사례가 잇따르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에 따른 피해가 부각되자 정부는 노무현 정권에서 도입하려 했던 실명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들이 사회적 논의와 법적 타당성 검토 작업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도 무리하게 진행된 점이 없지 않다. 미네르바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검찰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한 개인을 구속 기소하면서 네티즌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개인 의견’임을 앞에 붙이고 조심스럽게(?) 의사 표시를 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조짐도 나타났다. 한 네티즌을 겨냥한 표적 수사는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익명성이 유발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포털 업계와 네티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거의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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