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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제재법안 급제동

공정위·방통위 이중제재 우려… 법사위 "추가논의 필요" 보류

TV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 및 승인허가 단축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은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해 적발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영업 허가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홈쇼핑 채널사용업자가 5년에 한 번 재승인을 받으면 이 기간에는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황금시간대 배정 등 편성권 조정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방송법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재승인 심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즉각적으로 승인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 6월 롯데홈쇼핑에서 황금시간대 편성을 놓고 임직원이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개정안은 미방위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데는 대기업유통법과 충돌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다. 현재 대기업유통법에 따라 TV 홈쇼핑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불공정 행위 적발시 매출액의 2%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이중조사 및 이중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법사위는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방위에서는 방송 및 홈쇼핑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홈쇼핑 채널 업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의 대부분은 편성권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 점에서 채널 허가권을 쥐고 있는 미래부 산하 방통위에서 조사하고 미래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법은 방송의 편성 분야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기업유통법과 충돌하지 않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에서도 민감한 내용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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