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수참여ㆍ수업질 제고 노력 교사 성과급에 반영
입력2011-06-06 12:53:05
수정
2011.06.06 12:53:05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 자율지표 확정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과 수업의 질 제고 노력 등을 반영한 '학교 성과 상여금 지급 기준'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공통지표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자율지표로 나뉜다.
공통지표는 일반계고의 경우 학업성취도 향상도(20%), 교과교실제·수준별이동수업·영어교육프로그램 등 특색사업 현황(10%), 방과후학교 참여율(10%), 학업중단율(10%)로, 특목고는 학업성취도 향상도(10%), 특색사업(10%), 방과후학교 참여율(10%), 학업중단율(20%)로, 특성화고는 학업성취도 향상도(10%), 특색사업(10%), 학업중단율(10%), 취업률(20%)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기에 자율지표로 직무연수 참여 비율(20%),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15%), 수업의 질 제고(15%)를 합산하기로 했다. 학교의 표창 실적 또는 기관 행정처분 등은 기본 점수 없이 가·감점 요인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공통·자율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각 학교는 S(30%), A(40%), B(30%)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S등급 학교 교사들은 개인당 43만3,250원, A등급 28만8,830원, B등급은 14만4,410원을 받게 된다. 학교 성과급은 이달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