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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운전중 통화, 7월부터 적발 즉시 범칙금
입력2010-03-02 17:45:36
수정
2010.03.02 17:45:36
오는 7월부터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경미하게 교통질서를 위반하더라도 무조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선진 교통질서ㆍ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아무리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계도장(질서협조장)을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6월 말까지 이런 방침을 유지하면서 2회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되 3회째 위반시에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선심성 계도와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격하처리' 없이 무조건 범칙금 통고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곧바로 범칙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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