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씨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도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께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후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A(7ㆍ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ㆍ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간 등 상해)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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