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13일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자위대의 활동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체로 일치했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간담회의 결론은 사실상 정부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지구 반대편(은 제외한다)과 같은 지리적 개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에 맞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집단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 대행은 13일 집단 자위권 문제 등을 주제로 한 BS 니혼TV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 주변의 안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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