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의무적으로 파산 관재인을 도입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개인파산절차는 서울중앙지법 관할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사건 처리 속도다. 앞으로 법원은 관할위반 여부와 전문직ㆍ고소득 직업 종사자가 절차를 남용하는 지만 확인한 뒤 파산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대략 접수와 비용납부가 끝난 후 1개월 내로 파산선고가 나오며 이후 2개월간 관재인이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접수 3개월만에 면책선고가 나올 수 있다.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10개월 가량 걸렸다.
법원은 이번 조치로 수백만원에 달하던 관재인 선임 비용도 30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신청자가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재인 선임 없이 진행하는 예외도 뒀다.
파산부 관계자는 “파산 관재인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산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서면에 의존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이 같은 절차를 시범적으로 운용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확대 실시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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