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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일방적 보증금 인상 제재
입력2010-04-12 18:06:39
수정
2010.04.12 18:06:39
권익위, 관련 제도 개선 권고<br>불공정계약 등 분쟁 빈발 탓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임대료ㆍ보증금 인상에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계약을 임차인과 맺거나 보증금ㆍ임대료의 일방적 인상 등 임대주택 분쟁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논산과 경기 화성 등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및 보증금을 매년 5%씩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이 임대계약서 특약조항에 명시돼 있다. 또 강원도 원주의 한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떠나는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도배ㆍ장판ㆍ앞뒤 베란다 페인트칠 등의 비용 380만원을 요구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임대조건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의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권익위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전국 단위의 건설계획, 공급계획, 대기자 수, 입주조건 등을 실시간으로 비교ㆍ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건설 임대주택 통합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2009년 권익위에 접수된 임대주택 관련 민원은 총 276건 중 보증금ㆍ임대료 민원이 128건(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양전환 80건(29%), 하자보수 25건(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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