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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SetSectionName();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법원 "한국인 광우병 확률 보도 허위 아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모두 무죄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20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이날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는 일부 보수단체 소속 회원 수십명이 몰려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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