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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혐의’ 보따리상 무죄 확정

대법 “의심은 가나 직접 증거 없어”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통역일로 만나 함께 살던 A씨를 살해하고 카드를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사망 무렵 함께 있었고, 사망시기가 발견 당시로부터 약 20일 전후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B씨가 A씨를 죽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을 하던 B씨는 2008년 6월 16일에서 17일 사이 A씨를 살해하고 은행카드 2장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교제했던 중국인 여성의 남편과 그 일행이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A씨는 제압된 상태에서 흉기로 찔린 것이 아니라 격렬한 격투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추정 시간에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며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숨져 있는 거실에는 적어도 2개의 다른 신발자국이 있었고, 사망 시간 또한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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