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시 등기촉탁서 작성과 법원 등기업무 연계 서비스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의 표시 내용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등기촉탁’(건축법 제39조)은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이 건축주 대신 법원(등기소)에 촉탁, 건축주가 여러 번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건축주는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영수필확인서를 동래구청 토지정보과(051-550-4762)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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