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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5.7평 초과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도입

중대형아파트 분양가 오를듯 25.7평 초과 짓는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도입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 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채권입찰 액 만큼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 원가 공개는 가격안정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산될 전망이다. 김정호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그 동안 8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수차원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5.7평 이하 택지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 25.7평 초과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 적용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 실시 ▦공영개발 방식 등 3가지 방안 중 한가지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3가지 방안 가운데 공영개발 방식은 비현실적이어서 시행 가능성이 극히 적고 채권입찰제 또한 분양가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원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최초 아파트 입주자가 집값 상승이익을 독점하는 부작용이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어 검토위가 제시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주택공사의 분양가 원가 공개여부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합당한 점은 있지만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않고 원가를 기술적으로 계량화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분양가 원가공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원가공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채권입찰금액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 또는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되게 된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5-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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