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전체 면적의 1%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도록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군포시의회 심의를 통과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전용면적 30㎡당 차량 1대의 주차면적이 확보돼야 한다. 다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서는 전용면적 60㎡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일 경우에는 100㎡당 1대로 예외가 적용된다. 이는 각 경우마다 60㎡당 1대, 120㎡당 1대, 200㎡당 1대로 규정돼 있어 기존 조례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세대당 주차대수를 최소 0.7대 이상으로 확보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점증적으로 해소되고,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갈등도 대거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주택지조성, 도시재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등이 시행될 경우 전체 사업면적의 1%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조항도 마련해 주차장 부족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박흥복 시 교통과장은 “주택가 주차공간이 확대되면 이웃끼리의 다툼,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차량 통행 방해 사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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