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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기술 유출될라' 퇴직자 이직금지 결정

법원 "LG화학 퇴직연구원 외국경쟁사 가면 안돼"

2차전지의 기술개발을 두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이 퇴직한 핵심인력의 외국계 경쟁사 이직을 금지해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LG화학이 이 회사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이들 4명과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넘은 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LG화학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이씨 등이 경쟁사로 옮긴 것은 퇴직 당시의 약정에서 금지하는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직원 6명이 한꺼번에 경쟁사인 미국의 A123시스템스와 그 자회사인 에너랜드로 옮기자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온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 기술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월에 냈다. LG화학은 올해 연구개발 인력 400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5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투자하는 등 국가 10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2차전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일본과의 기술격차로 한때 사업을 접는 방안도 검토했던 LG전자는 최근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포드의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공급자로 선정되는 등 해당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A123시스템스는 포드, GM 등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놓고 LG화학과 경쟁을 벌인 바 있는 미국의 2차전지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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