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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불이익 피하자" 청약저축통장 가입 급증

개편안 발표후 5일간 국민銀 가입자18% 늘어<br>"나이·무주택 기간등 반영 예·부금은 감소 전망"


주택청약가점제 도입이 발표된 후 청약저축 통장 신규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오는 2008년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가점제와 관계없는 청약저축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한 지난 7월25일부터 31일까지 5영업일 동안 이 은행에서 청약저축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7,937명으로 직전 5영업일의 6,721명에 비해 1,216명(18.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첫째주와 둘째주에도 신규 가입자는 각각 6,127명, 5,799명에 머물렀다. 청약저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ㆍ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은행ㆍ농협ㆍ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계좌 수가 가장 많다. 청약저축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20ㆍ30대 중소형 청약예ㆍ부금 가입자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ㆍ부금은 현재 동일 순위 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지만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2008년 하반기부터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을 수치화한 청약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청약저축의 경우 가점제 시행과 관계없이 납입액ㆍ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신도시와 뉴타운 등에서 공영개발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청약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도 청약저축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300만원짜리 예ㆍ부금 통장은 경쟁력을 갖기 힘들어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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