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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배심법정 ‘시민 배심원제’ 도입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 배심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시는 올해부터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에 시민 옴부즈맨,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등이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외부전문가 3~4명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들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9~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민원배심법정에서 다룬 내용 중 처리 부서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수시로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민원배심법정은 시와 시 산하기관의 행정 처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ㆍ중재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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