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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상복합도 분양가상한제 제외를"
입력2010-04-14 20:50:40
수정
2010.04.14 20:50:40
건설업계 정부에 건의
건설업계가 침체된 민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건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주택건설ㆍ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지방보다는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수도권에 적용돼야 한다”며 “특히 신규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고 도심부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인 수도권에 주상복합건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단체들은 또 “주상복합아파트는 공정 특성상 일반 아파트보다 시공비와 공사장 관리비 등 비용이 증가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사업진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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