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석수스마트타운 입주기업 건축가능 면적 확장

건축한계선 최대 5m에서 2m로 대폭 줄어

경기도 안양시는 석수스마트타운 입주기업들의 사옥 및 공장신축에 따른 건축한계선이 최대 5m에서 2m로 줄어들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늘어나 사옥신축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일정한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가상의 선으로서 협소한 보도나 이면도로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석수스마트타운은 당초 2개 필지에서 25개 필지로 분할됐지만 건축한계선은 분할 전 도로에 접한 부분 5m, 녹지에 접한 부분 3m가 각각 적용, 건축가능 면적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은 부지확보가 쉽지 않아 주차장을 지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어 건축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이번 건축한계선 조정으로 건축가능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주차장 및 제조라인 확보로 공장건축이 한 결 수월해지게 됐다.



건축한계선이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입주기업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안양시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시는 그 동안 LH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석수스마트타운에 적용된 건축한계선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결국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축한계선 축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얻어냈다.

KTX광명역사 인근에 조성되는 석수스마트타운은 세계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17개 우수기업이 오는 2014년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됐을 경우 지역에는 1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고 세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불편 없이 지역에 안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