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업체들이 우연적 요소가 강한 확률형 아이템을 내놓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아직 확률형 아이템의 환전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로 지급되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이용자의 노력과 게임회사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와 달리 이용자가 게임 소프트웨어 밖에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는 그 효과와 성능을 알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지불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도 있다. 또 희소한 확률로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획득하면 게임 이용자간 거래나 중개거래사이트를 통한 매매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사행성 게임물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 중 2가지를 충족한다.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베팅을 하고 베팅 결과가 우연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남은 건 환전 가능성. 대법원이 우연성이 적은 게임머니 환전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취지를 살펴볼 때 확률아이템 환전은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온라인게임이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될 지는 미지수다. 게임물에 사행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게임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사행성 게임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여부와 관계없이 확률형 아이템은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심어줘 특히 청소년들의 지나친 소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절히 규제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등급분류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사행성에 관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과 획득확률, 보상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