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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비정규직 차별 시정 급하다
입력2006-10-25 18:21:54
수정
2006.10.25 18:21:54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27일 여ㆍ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8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법률’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도입되면 노동법원보다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판과정에서 위원들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리다툼이 덜 복잡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므로 근로자가 보다 쉽게 자기주장을 펴나갈 수 있다. 또 노동위가 차별시정ㆍ금전보상 등 구제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여기에 따라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지난 5여년의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노사정간 많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다. 따라서 일단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9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입법을 통한 차별해소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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