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족한 전세자금 마련 어떻게

전세보증금 70%까지 대출 가능

부족한 전세자금을 보충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국민ㆍ우리은행, 농협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4.5~5.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예비 신혼부부는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소득의 두배(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영세민 대출자금을 2%의 저리로 융자해 준다. 주의할 점은 주거용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은 전세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예 집을 사려면 오는 11월까지 한시운용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3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4.7~5.2%의 금리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연봉 3,000만원이 넘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받아 시중은행에서 금리 6~9%로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최근 우리은행이 출시한 ‘우리홈론’의 경우 연간 소득의 최대 2배까지 전세 보증금의 70% 한도 내에서 대출해 준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많을 뿐 아니라 희망 금액과 실제 대출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전 꼼꼼히 계산해봐야 한다. 저당권ㆍ전세권이 잡혀있는 집을 전세로 얻을 경우 계약, 중도금ㆍ잔금 납입, 전입신고 때마다 등기부를 열람해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 임차보증금의 총액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 금액이 시세의 60%를 넘지 않아야 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입주하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