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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이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정치 관여에 해당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반박하는 논지를 펼쳤다. 검찰은 “구체적인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는데 이는 중대한 판단 누락”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내용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이슈 및 논지’에 따른 활동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강조한 내용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활동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갖으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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