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정규직 업무를 파견근로·도급계약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했고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해 지급하던 것을 없앴다.
또한 업무상 재해·질병 시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했고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사항인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 개선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 및 방만경영 등의 요인을 개선했다.
아울러 철도공단 노사는 2013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2.8%를 준수하되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을 인상했고 올해 국정감사 시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제한 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변경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계산방식도 연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6일 노사대표가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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