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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뉴엘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등을 받았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7일 모뉴엘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뉴엘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는 제주도 모뉴엘 본사를 방문해 박홍석 대표와 면담하고 재정 상황 등을 살펴보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은 현장검증을 거친 뒤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가전 업계에서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이 1,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지난 2007년 세계가전박람회(CES) 기조연설에서 주목할 회사로 지목해 지명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 외 서울보증보험과 기술보증기금도 모뉴엘에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기술보증기금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에 100억원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뉴엘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권 10여곳으로부터 빌린 여신은 6,768억원에 달한다. 이 중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원,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2,9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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