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시스템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오류 징후를 자동적으로 포착한다.
시스템에는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75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
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것처럼 공무원 급여액을 부풀려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동시에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되기 때문이다.
또 계약대금 지급이나 상품권 지급에 관한 점검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고의나 착오로 세금이나 사용료 부과를 누락한 사례도 찾아낼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경기도와 수원, 고양, 파주, 광주, 가평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송영철 행안부 감사관은 “시범운영 결과 지자체의 세금 누락분 10억원 가량을 발굴, 검증 중”이라면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공직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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