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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교통단속중 탐지견 수색 가능"

[외신다이제스트]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운전자의 위법사례 없이도 교통단속 도중 마약 탐지견을 이용해 차량을 수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방 대법원까지 갔던 로이 카발레스 소송건에 관한 것이다. 카발레스는 지난 1998년 지정 속도를 시속 6마일(약 10km) 초과해 운전하다 경찰에 의해 정지된 뒤 적법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나 당시 단속경관은 그가 긴장해있는 모습과 차량내 공기 청정기가 설치돼 있음을 수상히 여겨 마약 탐지견으로 차량을 수색했고 트렁크에서 25만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발견했었다. 일리노이 법원은 당초 이 소송에서 경찰의 수색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연방 대법원이 판결 내용을 번복하면서 소송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으로 되돌아왔고 이번에 찬성 4, 반대 3으로 경찰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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