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법률상담] 15억에 판 토지 법정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 0.9%내 협의 결정을

저는 최근 용인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15억원에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계약 이후 중개업자는 최소한 1,500만원을 보수로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5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에 보수액수에 관한 사전약속은 없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요. 이런 사건으로 분쟁이 되면 구체적으로 재판에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0조에는 귀하의 경우와 같이 대금이 15억원인 매매거래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대금의 0.9%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1,350만원이 법정보수의 한도가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요구하는 중개업자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서로 1,350만원의 범위에서 협의를 해야 하고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국 재판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의 업무를 위임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중개업자가 들인 노고의 정도, 노고의 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수액수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수액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파악돼야 합니다. 현재 법원실무는 중개업자의 노고가 특별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3~0.5%의 범위의 요율을 보수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중개업자와 보수액수에 관해 절충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재판으로 갈 때의 시간적ㆍ감정적인 소모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득이 재판으로 간다면 재판과정에서는 거래성사를 위한 중개업자의 노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가 보수액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의뢰부터 거래성사 및 마무리까지의 경과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