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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2세 소녀 성추행한 남성 종신형
입력2006-05-05 16:42:06
수정
2006.05.05 16:42:06
미국 플로리다를 여행중이던 12세 영국 소녀를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한 30대에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AP가 4일 보도했다. 플로리다 지방법원의 호세 로드리게즈 판사는 지난해 7월 올란도 인클레이브 리조트 주차장에서 영국 소녀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한 전직 교사 칼 브래들리 무어(37)에 대해 음행 및 폭행, 감금죄 등을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피해 소녀는 무어가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하자 비명을 지르고 그의 손을 문 뒤 경고벨을 눌러 문이 열리자 간신히 빠져 나왔다. 로드리게즈 판사는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라 최소한 두번 내지는 세번째 일어난 것"이라면서 "그가 갱생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종신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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