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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TM업무 13일부터 재개

정보제공 동의 고객 대상

CEO 확약 11일까지 연장

보험사 전화영업(텔레마케팅·TM) 업무가 오는 13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사 기존 고객 가운데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인한 경우 이르면 13일부터 고객정보를 갖고 TM업무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금융회사 TM업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7일까지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받아 기존 고객정보 합법성을 보증하도록 했으나 확약서를 낸 금융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CEO확약서 제출기한을 11일로 연장했다. 또한 보험사 전산상으로 적법하다고 나온 고객 가운데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 고객부터 TM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는 제휴사에서 제공 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한 보험사, 독립대리점(GA), 카드사의 TM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문자메시지(SMS), e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자체 점검이 종료되면 금융감독원이 적법성을 확인해 3월 말 이전에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은행 등 나머지 금융사들은 이르면 24일부터 정상적인 전화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금융사는 14일까지 개인정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전화영업을 풀어주는 대신 CEO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문자메시지나 e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 점검이 끝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3월 말 이전에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새누리당은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이용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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